2008년10월26일 4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,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만약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, 乙의 허락 없이 戊가 건물을 점유한다면, 甲은 戊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,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,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.
(정답률: 36%)
문제 해설
정답은 "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." 이다. 이유는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, 건물 사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甲이 건물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퇴거사유가 있어야 하며,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인 乙이 아닌 거주자인 丙에게 퇴거를 청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. (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다47854 판결)